2022. 5. 14. 14:38ㆍ카테고리 없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거주기간.신청방법.퇴거기준 총정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영구 임대주택 입니다. 요즈음은 임대주택도 인테리어나 외부 디자인 마감도 깔끔하고 공공 커뮤니티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거주기간.신청방법.퇴거기준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이란?
국민임대 주택은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영구 임대주택 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 주택의 입주자격은 크게 아래의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일것.
-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미성년 세대주 제외 )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미성년 세대주
미성년 세대주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는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자격검증대상 | 내용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배우자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
주택청약에서의 무주택 기준은 단순히 집이 없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본인의 무주택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 무주택 기준 "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임대주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은 3인가구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어야 합니다. ( 2인가구 80%이하 , 1인가구 90%이하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월평균소득 70% | 2,692,468 | 3,650,028 | 4,368,364 | 4,965,944 | 4,965,944 | 5,175,553 |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전용50M2 미만 | 전용50M2~60M2이하 | 전용60M2 초과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가구 90%,2인가구 80%)이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에 우선공급]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당해지역 거주자 에 우선공급)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자산기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CO.KR) 기준으로 판단.
총자산 2억9200만원 이하 ( 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등 ) 에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 매년 10% 감가 상각 함 ) 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구분 | 기준 |
전용 50M2 미만 | 1순위 : 당해 시군구 거주자 2순위 : 연접 시군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제 1ㆍ2순위 이외의 자 |
전용50M2~60M2이하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제 1ㆍ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에서는 당해지역에 우선공급 |
신혼부부 | 1순위 : 혼인기간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태아포함) 1순위 : 자녀가 만6세 이하의 한부모 가정 2순위 : 1순위자가 아닌자 |
신혼부부의 경우 동순위 일때는 아래와 같이 가점이 있습니다.
구분 | 3점 | 2점 | 1점 |
가구소득 | 월평균가구소득 50%이하 (2인가구 60%) |
||
미성년 자녀수 | 3명 | 2명 | 1명 |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 3년 이상 | 1년이상 ~ 3년미만 | 1년 미만 |
청약 납입횟수 | 24회 이상 | 12회 ~ 24회 미만 | 12회 미만 |
아래 주택청약 1순위조건에 대해 반드시 살펴보시고 청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및 공급물량
1.철거민 등 : 10%
2.장애인등 : 20%
3.다자녀 가구 : 10%
4.영구임대 퇴거자 : 3%
5.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 2%
6.신혼부부 : 30%
7.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2%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은 마이홈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공주택찾기 메뉴바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고 국민임대 리스트 검색합니다.
마이홈포털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주거복지안내 임대주택 소개 공공분양주택소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
www.myhome.go.kr
국민임대주택 거주기간
1.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 최대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2. 신혼 부부 : 1유형의 경우 최대 10년 거주 가능하며 2유형의 경우 자녀가 없을 시 6년, 자녀가 있을 경우 10년까지 최대 거주가 가능합니다.
3. 청년과 일반 대학생 : 최대 6년 거주 가능합니다.
퇴거기준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기준 1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이 초과하면 퇴거하셔야 하는데 1회에 한해서는 할증된 임대조건으로 갱신 계약이 체결 가능합니다.
추가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명이 처리되지않으면 3개월 이내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거주기간.신청방법.퇴거기준 총정리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여 추가정보를 확인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