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3. 11:53ㆍ카테고리 없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이 경매가 진행되었을때 받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조건 및 금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 이란?
임대차 보증금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최우선변제금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될 때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주택임대차 보호법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은 " 대항력(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우선변제권과는 달리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변제권은 받을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성립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 가격의 1/2 범위 내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변제 받습니다.(선순위 채권자보다 가장 먼저 배당 받음) 경우에 따라 낙찰금액에 낮으면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전세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조건 및 금액
최우선 변제를 받기위해서는 경매개시 결정등기까지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신청해야 됩니다. 또한 아래표에서와 같이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계약된 주택이 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매시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하며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계속해서 대항력을 유지해야합니다.
* 배당요구종기일 : 배당 신청권자가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
(2018년5월23일 ~ 2021년5월10일)
지 역 |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 최우선 변제금 |
서울 | 1억1천만원 이하 | 3700만원 이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용인,세종,화성 |
1억원 이하 | 3400만원 이하 |
광역시등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그 외 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이하 |
(2021년5월11일 이후)
지 역 |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 최우선 변제금 |
서울 | 1억5천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1억3천만원 이하 | 4300만원 이하 |
광역시등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이하 |
그 외 지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기준시점 = 선순위 담보물건의 설정일 기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예시
▶ 2020년 11월 1일 근저당권 1억원이 설정된 서울지역의 주택
▶ 2021년 8월 1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우선변제 금액은 현 시점 서울기준인 5,000만원이 아니라 2020년 9월 서울 기준인 3,700만원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기준이 되는 날짜는 본인이 계약한 계약 날짜가 아니라 전세집에 설정되어 있는 말소기준권리(통상적으로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 날짜입니다.
경매 배당순위
1.경매 집행비용
2.소액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금)
3.당해세
4.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5.국세지방세
6.공과금
7.일반채권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이상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조건 및 금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