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 11:51ㆍ카테고리 없음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및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1일 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시 신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미신고 및 거짓 신고시 과태료등을 부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방법 및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과 주의할점 , 임차인으로서 체크해야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란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란 주택임대차계약(신규,변경,재계약,해제)의 사유가 발생시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 관련현황( 임대기간,임대조건,임대료 )을 실시간에 파악하여 주택 임대차 동향을 체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대상 지역및 주택
신고지역은 수도권,광역시,도(군다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 자치도에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의 종류는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그외 주거용 건물 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의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하여야하며 임대인 임차인 쌍방 모두 신고 의무자입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처리가 됩니다.
신고유형
신규계약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계약금액 변동이 없을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됨)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필요서류
1.주택 임대차 계약서
2.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 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3.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서류는 사진파일이나 스캔본등을 준비하여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등록)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절차(온라인)
1.관할 시군구 사이트 접속
2.신고서 작성(계약서 첨부)
3.전자서명(공동인증서)
4.해당 공무원의 승인
5.신고필증 발급 ( 확정일자 부여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아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고방법은 신분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내용
1.자연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법인 : 법인명,소재지,법인등록번호 ,연락처
3.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4.임대차면적및 기타 현황
5.임대차보증금및 월 차임(월세)
6.계약기간및 계약일
7.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 확인.
위반시 제재조치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5월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합니다.
신고필증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필증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발급가능하며 공인중개사와 거래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특이사항
1.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필증을 발급 받으면 확정일자도 동시에 부여됩니다.
2.신고필증 발급까지 소요시간이 있으므로 전입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아두는것이 전세금은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및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