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주의사항

2022. 4. 28. 18:49카테고리 없음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주의사항 . 자가가 이닌 전월세로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 있어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절차를 잘모르거나 깜빡 잊고 있다가 뒤늦게 처리하는 분도 계시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만약 주민센터에 갈 여건이 안되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요.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란?

 

확정일자는 전세입자가 새로 이사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발급받는데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 여백에 찍어주는 도장 내의 계약체결일자를 말합니다.

 

만일 임대한 주택이 경매 처분될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에게 우선 변제권( 경매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이 보장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해당 주택이 위치한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계약서를 기지고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1.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절차는 우선 회원 가입이 안된분이시면 회원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 로그인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는데 아래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 기본정보입력 - 계약구분과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 계약정보입력 - 임대차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정보입력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 또는 첨부합니다.

2.단계별 신청서 작성후 제출

▶ 작성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 또는 문서파일로 첨부 등록합니다.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목록에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전자결제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결제완료후 신청서 제출대기 목록에서 제출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내용을 확인한 다음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은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발급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