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 주의사항 총정리

2022. 6. 6. 14:16카테고리 없음

행복주택이란 ? 

젊은 계층,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학교,직장,등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 특징

1.주택의 규모 : 전용 60m2 이하

2.입주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 노인·취약계층 : 20% 비율로 공급합니다.

3.임대기간 : 2년단위 계약 체결을하고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합니다.

4.최대거주기간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 20년

5.임대금액 산정 기준 : 공급 대상자별 인근 시세의 60~80%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 입주자격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1.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2.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분양권 포함 주택이 없는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청약 미달단지 미분양 계약권을 최초계약
지분 상속을 했을 경우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선정됐다면 3개월 내 처분을 했을 경우

 

소득기준

계층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청년 계층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소득 기준)
※ 본인은 80%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고령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산업단지근로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자산기준

총자산은 2021년도 기준 2억 9천 2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까지 허용 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아래 마이홈 사이트를 통해 해당 공고문을 검색해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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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home.go.kr

행복주택 신청시 유의사항

 

1.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2.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

3. 신청은 1세대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신청시 무효 처리 됩니다.

4.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 입주로서 입주가 불가합니다.

5.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하므로 예상 경쟁율 판단이 중요합니다.

6. 당첨후 미계약시에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신중히 청약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 관련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