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분양전환. 재계약 방법 총정리

2022. 6. 1. 15:58카테고리 없음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분양전환. 재계약 방법 총정리.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의 경우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임대 주택을 많이 찾고 있는데 장기전세주택은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전세금으로 최장 20년 까지 거주가 가능하여 공공 임대주택 중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분양전환 재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이란?

장기전세주택 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으로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최장20년까지 전세 계약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전세금 인상을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주변 전세 시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래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무주택기준은 주택이 있더라도 무주택인 경우도 있고 주택이 없더라도 무주택이 아닌 경우가 있는등 세부요건이 매우 복잡하니 아래 무주택 기준을 한번씩 숙지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메모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세부기준   " 자세히  알아보기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자격검증대상 내용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배우자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 소득기준

구분 대상주택
전용 60㎡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 (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50-60㎡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전용 60㎡~
85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자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 자산기준

부동산 (토지 + 건물 ) :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 매년 10% 감가 상각 함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CO.KR) 기준으로 판단.

 

*자산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 세부적인 기준은 장기 전세주택 해당 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구분 순위
전용 50M2 미만 1순위 : 당해 시군구 거주자
2순위 : 연접 시군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제 1ㆍ2순위 이외의 자
전용50M2~60M2이하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제 1ㆍ2순위 이외의 자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선정순서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이상인자 →
당해주택 건설지역 시군구거주자→배점기준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점수산정 방식

구분 5점 4점 3점 2점 1점
무주택 기간(30세이후또는
혼인신고일중 앞선날짜)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공급신청자 나이 50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부양가족수(본인제외,태아포함)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당해 지역 거주기간(성년이후) 10년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미성년자녀의 수(태아포함)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감점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기준

- 신혼부부 : 30%

- 철거민 등 : 10%

- 장애인등 : 20%

- 다자녀 가구 : 10%

- 영구임대 퇴거자 : 3%

- 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 2%

-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2%

 

"  임대아파트 종류 및 특징분석  " 자세히  알아보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검색방법

장기 전세 주택 입주자 신청방법은 마이홈 사이트에 접속한후 상단 메뉴바의 공공주택 찾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죄측하단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장기전세주택 리스트 확인을 한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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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장점

1.주변시세 대비 전세금이 싸다.
2.저렴한 비용으로 주변의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편의시설을 누릴수있다.
3.공공기관이 집주인 이므로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이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퇴거가 가능하다.
4.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걱정이 없다.
5.자격조건만 유지된다면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해 주거안정이 가능하다.
6.전세 주택이므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7.보증금 상승률이 5%미만으로 상승폭이 물가 대비 매우 낮다. 

장기전세주택 신청시 주의사항

전용면적 50m2 기준으로 입주자선정 순위 조건이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확인후 신청하여야 하며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세대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당첨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주의하시바랍니다.

또한, 임대료와 보증금은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하므로 준비된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경우 2년마다 재계약하는데 소득및 자산기준에 부합한다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분양전환

장기전세주택은 일반적인 경우 분양 전환이 불가 합니다. 다만,공공주택 특별법을 보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관한 내용에서 장기전세주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장기전세주택이 분양전환 된다면 다른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가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변 아파트 대비 시세차익이 꽤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분양전환. 재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