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29. 16:26ㆍ카테고리 없음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선정기준,주의사항 총정리 . 2011년 11월 이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서 늘어나는 1인가구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로 혜택을 추가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이후 주택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을 하려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본적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선정기준 , 청약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태어나서 한번도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는 세대를 대상으로 민영주택,공공주택의 공급물량에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원활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주택 조건"입니다.두번째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있고 일정금액 이상 납부되어 있어야 1순위가 됩니다.세번째로 특별한 헤택을 주는 만큼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일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조건( 아래조건 모두 충족 )
1.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분양권도 안됨 )
2.세대원 전체가 과거에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분
3.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분
4.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가정주부 안됨)
5.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아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6.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조건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통장조건
서울부산 : 300만원 이상
기타 광역시 : 250만원 이상
경기도/기타지역 : 200만원 이상
소득기준(2021년11월 이후 개정된 내용)
2011년 11월 이후로 기존에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를 우선공급(50%),일반공급(20%),추첨제(30%)로 바꾸어 소득요건을 반영하지 않고 1인가구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구 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
우선공급(50%) | 월평균소득130% 이하 | 추첨제 |
입반공급(20%) | 월평균소득160% 이하 | 추첨제 |
추첨제(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1인가구O) |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니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도 청약 당첨확율이 높아졌습니다.
또한,30% 특별공급 추첨물량의 대상을 확대하여 1인가구가 청약이 가능하고 맞벌리 가구등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청약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청약가점(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부양가족수) 자세히 알아보기
청약가점 | 무주택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부양가족수 - 부동산닥터1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을 함에 있어 무주택자는 특별공급 등의 혜택을 받으므로 일반 경쟁자 보다 좀더 유리하고 당첨 확율을 높일수 있습니다. 청약가점 에 이용되는 무주택기간, 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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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기준
- 소득세 납부 이력 없으면 청약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자신기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CO.KR)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 부동산( 건물 + 토지 ) : 2억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 매년 10% 감가 상각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민영주택,국민주택 모두 포함하며 전용면적 85M2 이하주택이며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기준
1.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함.
2.대상 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잔여공급 함.
3.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 → ②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 하므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당첨확율이 높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의사항
✔1청약신청 자격자는 세대주만 가능 ( 세대원 신청불가 )
✔지역기준은 청약자의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세대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당첨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 일반공급 1개 등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시 일반공급은 당첨이 취소 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청약자격 조건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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