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간 확인방법 및 산정방법 , 무주택 기간 계산기

2022. 5. 26. 16:23카테고리 없음

무주택 기간 확인방법 및 산정방법은 아파트 청약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아파트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가점 총 84점 만점에 무주택 기간이 차지하는 점수는 32점 입니다. 1 ~ 2점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인기지역의 경우 무주택 기간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주택 기간 확인방법 및 산정방법,무주택 기간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주택청약에서 무주택 이란?

1.주택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을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주택에서 말하는 세대의 범위는 세대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부인이 세대 분리되어 장모님이 분리된 세대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장모님도 무주택 이어야함.)

무주택 기간 확인방법

 

1. 무주택 기간 산정에 있서 기본 원칙은 청약 신청자를 기준으로 만 30세 부터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만30세 이전의 청약자는 가점이 없이 0점 입니다.

 

2.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의 경우 혼인이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의 혼인 이전 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

신청자 본인및 배우자가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1.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분은 신청자 본인이 만30세가 된날 ~ 입주자모집 공고일

2.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분은 혼인신고일 ~ 입주자모집 공고일

신청자 본인및 배우자가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1.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분은 신청자 본인이 만30세가된 날과 (본인및 배우자가)무주택자가 된날 중 늦은날 ~ 입주자모집 공고일

2.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분은 혼인신고일과 (본인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날 중 늦은날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혼인신고일 이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

무주택 기간 산정표

청약홈을 통한 무주택 기간 계산기 사용법

 

1.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접속하여 오른쪽 아래 청약가점 계산기 항목을 클릭합니다.

2.아래쪽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 항목을 클릭합니다.

3.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가장 중요하므로 정확히 입력합니다.

4.본인의 생년월일 ,혼인여부, 주택소유여부,무주택자가 된날 등을 확인하여 입력후 계산합니다.

5.무주택자가 된 날등이 정확하지 않으면 청약홈의 " 청약자격확인"을 통해  주택매도 날짜등을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아래 청약홈을 통해 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청약홈 어플을 설치하면 청약신청, 당첨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1.7.16.(금)부터 모바일 청약접수는 '청약Home 앱'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www.applyhome.co.kr

무주택 기간 가점표

무주택기간은 가점표에서 총점 32점이며 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무주택기간 점수
1년미만 2 8년이상~9년미만 18
1년이상~2년미만 4 9년이상~10년미만 20
2년이상~3년미만 6 10년이상~11년미만 22
3년이상~4년미만 8 11년이상~12년미만 24
4년이상~5년미만 10 12년이상~13년미만 26
5년이상~6년미만 12 13년이상~14년미만 28
6년이상~7년미만 14 14년이상~15년미만 30
7년이상~8년미만 16 15년이상 32

이상으로 무주택 기간 확인방법 및 산정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